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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기간
2021년 5월 1일-5월 31일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근로소득, 사업소득 (부동산임대소득), 연금소득,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죠.
종합소득세율
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(기본공제, 추가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특별소득공제 (보험료 등), 조특법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)을 제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마련되며, 과세표준 구간별로 6~42%의 세율이 정해지게 되죠.
과세표준이 1,200만원 이하는 세율 6%, 4,6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 1,080,000원 적용 및 15%의 세율입니다. 8,8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 5,220,000원 적용 및 24%의 세율입니다. 15,0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 1,490만원 적용 및 35%의 세율입니다. 30,0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 1,940만원 적용 및 38%의 세율입니다. 50,0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 2,540만원 적용 및 40%의 세율입니다. 마지막으로 50,000만원 초과는 누진공제 3,540만원 적용 및 42%의 세율입니다.
종합소득세 카드 납부
종합소득세는 카드 납부도 가능한데요. 현대카드의 경우, 7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포함, 재산세, 취등록세, 등 무이자 할부 7개월까지 가능하죠. (5만원 이상 납부 시) 단, 종합소득세처럼 국세의 경우, 납부대행수수료 0.8% 는 부담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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