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 전세 제도 - 임대차 3법의 도입
한국에서 집을 구하거나 살 때,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임차하거나, 소유하게 되죠. 집값의 일정 부분의 퍼센티지까지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, 대신 월세는 내지 않고, 임대인에게 집을 2년간 임차하게 되죠. 어느 때는 집값과 역전하여 전세 보증금이 더 많게 되기도 하기도 하죠. 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무이자로 받고, 나머지 잔금만 치루어 집을 구매하는 용도로도 쓰기도 하죠. 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주고 받는 전세금이 한국에서는 큰 돈이다 보니, 최근에는 전월세신고제, 전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집의 임대와 임차에 관련 제도들이 하나 씩 생겨나고 있는데요.1) 전월세 신고제앞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, 30일 내로 전세 보증금, 임대료, 임대기간, 계약금/중도금/잔금 납부..
2020. 8. 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