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소득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율,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
종합소득세 신고기간 2021년 5월 1일-5월 31일은 이자소득, 배당소득, 근로소득, 사업소득 (부동산임대소득), 연금소득,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죠.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 (기본공제, 추가공제, 연금보험료공제, 특별소득공제 (보험료 등), 조특법 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)을 제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마련되며, 과세표준 구간별로 6~42%의 세율이 정해지게 되죠. 과세표준이 1,200만원 이하는 세율 6%, 4,6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 1,080,000원 적용 및 15%의 세율입니다. 8,8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 5,220,000원 적용 및 24%의 세율입니다. 15,000만원 이하는 누진공제 1,490만원 적용 및 35%의 세율입니다. 30,000만원 이..
2021. 4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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