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 취득할 때 취득세가 은근 부담이 되죠. 계산을 잘 해 놓아야 주택 잔금일날 돈 마련이 더 쉬워집니다.
1. 주택 취득세 계산
주택은 과세표준액 즉 매매가에 취득세율을 곱하게 되는데, 지방세법에 따라 내게 되죠. 6억원 이하의 경우 1%를 내게 되고, 9억원 이하는 1~3%, 9억 초과는 3%를 내게 되죠.
이 때 중과세가 있는데, 만일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자가 1~3%를 내게 된다면, 2주택자의 경우 8%, 3주택자의 경우 12%를 중과세를 내게 되죠. 비조정지역의 경우, 2주택자의 경우 1~3%, 3주택자는 8%를 내게 됩니다. 4주택자와 법인의 경우는 12%를 각각 내게 되죠.
2.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
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.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으로서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1억5천만원 이하 주책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100% 감면하여 주고, 만일 3억원 이하의 경우 (수도권의 경우 4억원 이하) 취득세 50%를 감면하여 주죠. 연소득 요건이나, 가격이 맞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에 분명합니다.
3. 취득세 (지방세) 카드 납부 혜택 - 무이자 할부
취득세는 또, 현금 뿐 아니라 카드로도 납부를 할 수 있어요. 카드사들이 지방세에 대해서 무이자할부 등 이벤트들을 개최하고 있죠. 이것도 좋은 취득세 납부 시 혜택인데요. 예를 들어, 국민카드의 경우 2~6개월 무이자할부로 (수수료 0원)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 취득세 납부 때 혜택을 주죠. 위택스, 인터넷지로, 이택스 (서울의 경우) 를 통해서 무이자할부 납부할 수 있죠. 카드사들마다 반기별로 해당 지방세 (국세) 도 이벤트가 게시되니 잘 알아보고 하면 좋겠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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