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에서 집을 구하거나 살 때, 전세 제도를 활용해서 임차하거나, 소유하게 되죠.
<한국 전세 제도 >
집값의 일정 부분의 퍼센티지까지 임차인은 전세 보증금을 내고, 대신 월세는 내지 않고, 임대인에게 집을 2년간 임차하게 되죠. 어느 때는 집값과 역전하여 전세 보증금이 더 많게 되기도 하기도 하죠.
임대인은 전세 보증금을 임차인으로부터 무이자로 받고, 나머지 잔금만 치루어 집을 구매하는 용도로도 쓰기도 하죠.
이렇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주고 받는 전세금이 한국에서는 큰 돈이다 보니, 최근에는 전월세신고제, 전월세상한제,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집의 임대와 임차에 관련 제도들이 하나 씩 생겨나고 있는데요.
<임대차 3법>
1) 전월세 신고제
앞으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, 30일 내로 전세 보증금, 임대료, 임대기간, 계약금/중도금/잔금 납부 등 계약사항을 신고하는 것을 의무로 도입하게 됩니다.
이렇게 신고가 되어, 2021년 6월 1일 ~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요. 기존에는, 전세권 설정, 확정일자를 신고하느라, 임차인이 바빴는데요.
2) 전월세 상한제
임대료의 5% 상한 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3) 계약갱신청구권제
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2년 계약이 종료된 후에,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 1회 연장을 요구할 수 있죠.
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~ 1개월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,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죠.
단, 예외가 있어서, 집주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, 계약갱신청구를 거부할 수 있죠.
또한, 임대차 상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, 분쟁조정위원회도 확대 설치하고, 임대차 시장이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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